수습기간중 퇴사 혹은 해고통보?
상장중인 중견기업에 수습직원으로 2개월째 다닌 상태입니다.
직장상사와의 관계 및 업무 능력 부족으로 2개월내내 혼나는 것을 반복하다가 상사께서 이번주말동안 회사 더 다닐지 말지 진지하게 생각해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회사에 계속 피해만 끼치는것 같은 생각이 들어 부모님과 상의 후 출근하여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상사는 그런 이유라면 스스로에게 지는 것 같지 않냐며 좀 더 다닐것을 권유하셨고 그렇게 합의본게 금주 금요일까지 였습니다.
금요일에 다시 얘기해보고 그때도 제 생각이 그렇다면 생각해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퇴근을 했는데 퇴근길에 상사에게 전화가 와서 저의 퇴사에 대한 이야기가 임원진에게 보고가 된 상태이고 그것으로 인해 제가 더이상 같이 하는게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수습기간이기도 하니, 내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하고 짐싸서 나가는걸로 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였고 내일 출근해야되는지 물으니 출근하는거 불편하면 본인이 정리할테니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1시간뒤에 다시 전화와서는 그래서 얼굴비추고 인사하는게 맞는 것 같다며 출근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회사사람을 통해 듣기로는 사직서도 작성해야 하니 출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상사는 사직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고 하였으나, 곰곰히 생각했는데
1.이게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사유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또한, 굳이 사직서를 쓰러 출근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우선 내일은 출근하지 않을 생각이나 주변에 물어봤을땐 수습기간이기때문에 굳이 사직서 쓰지 않아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3.아침에 상사분께만 그동안 감사했고 죄송했다고 출근해서 인사드리는게 불편or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된다는 문자를 보낼까 생각중인데 이것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4.해고통보아닌 해고통보를 받고 저녁에 업무관련 단톡방을 다 나온상태인데 이것도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이게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사유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말씀주신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발적 퇴사보다는 회사측의 사직 권유와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승낙으로 이루어진 '권고사직'에 가까울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2.또한, 굳이 사직서를 쓰러 출근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우선 내일은 출근하지 않을 생각이나 주변에 물어봤을땐 수습기간이기때문에 굳이 사직서 쓰지 않아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 사직서는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직접 대면하는 것이 꺼림직하시다면 퇴사 일자 및 사유의 확정을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 측에 메일 등으로 별도 송부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아침에 상사분께만 그동안 감사했고 죄송했다고 출근해서 인사드리는게 불편or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된다는 문자를 보낼까 생각중인데 이것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 네. 관계 없습니다. 마음 가시는 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4.해고통보아닌 해고통보를 받고 저녁에 업무관련 단톡방을 다 나온상태인데 이것도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자발적 퇴사라기 보다는 권고사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제출할 경우 사직서를 메일로 보내도 상관 없습니다.
3. 상관 없습니다.
4.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사분께서 퇴사할지 말지 결정을 하라 하였는데 질문자님께서 퇴사하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나 해고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적어주신 글만 봐서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2. 출근하기 불편하시면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이미 회사와 퇴사가 약정된 이후이므로 단톡방에서 나왔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이게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사유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 자발적 이직인지 권고사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또한, 굳이 사직서를 쓰러 출근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우선 내일은 출근하지 않을 생각이나 주변에 물어봤을땐 수습기간이기때문에 굳이 사직서 쓰지 않아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직을 수리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아침에 상사분께만 그동안 감사했고 죄송했다고 출근해서 인사드리는게 불편or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된다는 문자를 보낼까 생각중인데 이것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 네
4.해고통보아닌 해고통보를 받고 저녁에 업무관련 단톡방을 다 나온상태인데 이것도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해고인지 여부도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의하여 사직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 시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합의가 있었다면 문자를 보내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이게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사유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직으로 사료됩니다.
2.또한, 굳이 사직서를 쓰러 출근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우선 내일은 출근하지 않을 생각이나 주변에 물어봤을땐 수습기간이기때문에 굳이 사직서 쓰지 않아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메일로 작성해도 무관합니다.
3.아침에 상사분께만 그동안 감사했고 죄송했다고 출근해서 인사드리는게 불편or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된다는 문자를 보낼까 생각중인데 이것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제출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4.해고통보아닌 해고통보를 받고 저녁에 업무관련 단톡방을 다 나온상태인데 이것도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직일자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한것으로 보이는 바,
일방적으로 그만두기 보다는
원만히 해결하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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