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자의 퇴사권유, 해고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소규모 회사에서 막내로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유독 사수 한 명이 저를 구박 하였으며, 제가 대화를 시도하여도 거부하였습니다.
정도가 심해 주위 직원들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녹음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넘게 버티고 업무를 하였으나, 정도가 심해질때 쯤 인사권자인 실장이 퇴사를 권유하였습니다.
실장의 '사수가 평소에 많이 괴롭히고, 정도가 심하다'는 내용들과 퇴사권유도 녹음했습니다.
그렇게 퇴사를 결심하여, 실장이 사직서를 쓰라며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 로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반기를 표했으나,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계약만료로 대우 좋게 퇴사시켜주겠다'(실업급여챙겨주겟다며)는 말을 듣고 위로금 명목으로 '퇴직예고수당'도 챙겨주겠다고하여 승낙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퇴사 후 회사가 말을 바꾸었습니다. 인사권자인 실장은 인생 선배로서 퇴사하는게 어떻겟냐 권유한 것 뿐 선택은 제가 하지않았냐며, 위로금 명목으로 주기로했던 퇴직예고수당 또한 제가 맡아서 진행했던 업무 중 거래처에 피해를 줘서 과태료와 같은 금액이 발생하였고, 추후 뒤늦게 터질 실수들도 염려하여 퇴직예고수당 또한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또한 업무진행도가 낮았기에, 위로금 명목으로 주기로한 퇴직예고수당은 절대 지급하기 싫다고 합니다. 이제와서 본인도 알아 본 것인지 '출근을 다시 하고 싶으면 월요일에 와라' 라며 이미 퇴사하고 1주일이 지난 저에게 결정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회사가 정말 너무 괘씸한데 어떻게 진행할 방법이 없을까요..?
정리하자면..
1. 직장내괴롭힘 인정 가능성..
노동부에 방문하여 상담해보니, 직접적인 증거&녹음 본은 없다보어서 분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네요..
직원들의 증언 뿐입니다. 아마 조사가 진행되면 회사가 작아서 번복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2. 업무 과실로 인한 과태료 민사소송 가능여부
회사의 거래처를 받아 업무를 하며 과태료와 같은 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금액을 차감해서라도 지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만 회사는 지급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를 방문하여 상담받아보니, 회사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도 있다' 라고 답변받아서 불안합니다..
얼마가 실제로 발생한 과태료인지 모르겠으나.. 제 업무 특성상 실장과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어야하는데 온전한 제 과실로 100% 저에게 민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비용은 아무리커도 퇴직예고수당의 절반보다 무조건 적습니다.. 그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3. 인사권자의 퇴사권유(구두)를 해고통보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인사권자의 퇴사권유를 대표이사또한 알고 같이 있습니다. 이후 저를 포함한 3명이서 식사도 같이하였으며, 제가 주장했던 퇴직예고수당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퇴사를 하니 '자진퇴사다, 너에게 돌아올 기회를 줬다 인생의 선배로써 조언해준 것 '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통보로 보기가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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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본에 사수가 너무 괴롭히고, 힘들어보이니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수는 태도를 바꿀의사가 없어보인다. 내가 너의 가족이었으면 회사로 찾아왔을거다. 이런대우 받으려고 일하는거 아니다 라는 등
몇십분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녹음되어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서 다소 내용이 엉망이오나..
1년 넘게 근무한 첫 직장에서 앞뒤가 다른 모습에 너무 속상해서그렇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수의 구박이 직장내 괴롭힘인지는 증거들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출근을 다시 하고 싶으면 월요일에 와라라고 사용자측이 말하여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선 사용자는 민사상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지금이라도 일기라도 작성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괴롭힘 내용을 기재하여 일관성 있고 작성해둔다면 추후 제출 가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작습니다.
3. 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현재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실제 신고하여 조사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손해배상 및 과실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 사직권유라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 인정 가능성..
노동부에 방문하여 상담해보니, 직접적인 증거&녹음 본은 없다보어서 분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네요..
직원들의 증언 뿐입니다. 아마 조사가 진행되면 회사가 작아서 번복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 직원들의 증언도 증거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수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알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인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업무 과실로 인한 과태료 민사소송 가능여부
회사의 거래처를 받아 업무를 하며 과태료와 같은 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금액을 차감해서라도 지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만 회사는 지급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를 방문하여 상담받아보니, 회사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도 있다' 라고 답변받아서 불안합니다..
얼마가 실제로 발생한 과태료인지 모르겠으나.. 제 업무 특성상 실장과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어야하는데 온전한 제 과실로 100% 저에게 민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비용은 아무리커도 퇴직예고수당의 절반보다 무조건 적습니다.. 그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인사권자의 퇴사권유(구두)를 해고통보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인사권자의 퇴사권유를 대표이사또한 알고 같이 있습니다. 이후 저를 포함한 3명이서 식사도 같이하였으며, 제가 주장했던 퇴직예고수당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퇴사를 하니 '자진퇴사다, 너에게 돌아올 기회를 줬다 인생의 선배로써 조언해준 것 '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통보로 보기가 어려운가요..?
>> 해당 내용만으로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동료들의 증언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업무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전적으로 질문자님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계속해서 설득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해고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수의 괴롭힘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명확히 없는 상황이나 녹음본에 사수가 너무 괴롭히고 힘들어보이니 그만두는 것이 것이 좋을 것 같다 사수는 태도를 바꿀의사가 없어보인다. 내가 너의 가족이었으면 회사로 찾아왔을거다. 이런대우 받으려고 일하는거 아니다 등의 내용이 녹음되어 있으시니 이는 간접적인 증거로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이미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회사가 약속했다가 퇴사 이후 말을 바꾼 해고예고수당 등은 현실적으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정확한건 녹음된 발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보았을 때 해고성 발언이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녹취된 자료를 가지고 직장내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노무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는게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관련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 인정 가능성..
노동부에 방문하여 상담해보니, 직접적인 증거&녹음 본은 없다보어서 분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네요..
직원들의 증언 뿐입니다. 아마 조사가 진행되면 회사가 작아서 번복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지체없이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입증근거가 직원들 증언뿐,
녹취 카톡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증언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리하게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업무 과실로 인한 과태료 민사소송 가능여부
회사의 거래처를 받아 업무를 하며 과태료와 같은 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금액을 차감해서라도 지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만 회사는 지급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를 방문하여 상담받아보니, 회사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도 있다' 라고 답변받아서 불안합니다..
얼마가 실제로 발생한 과태료인지 모르겠으나.. 제 업무 특성상 실장과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어야하는데 온전한 제 과실로 100% 저에게 민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비용은 아무리커도 퇴직예고수당의 절반보다 무조건 적습니다.. 그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발생사실과 행위가 존재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합니다.손해발생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행위시 실장 및 대표이사 승인을 받고 진행한 부분이라면 인과관계 100%인정도기 어려우며,
관련자들의 과실비율에 따라서 처리되어야할 것입니다.
3. 인사권자의 퇴사권유(구두)를 해고통보로 받아들여도 될까요..?인사권자의 퇴사권유를 대표이사또한 알고 같이 있습니다. 이후 저를 포함한 3명이서 식사도 같이하였으며, 제가 주장했던 퇴직예고수당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퇴사를 하니 '자진퇴사다, 너에게 돌아올 기회를 줬다 인생의 선배로써 조언해준 것 '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통보로 보기가 어려운가요..?구두라는 점에서 입증이 안된다면 자진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령 인정되더라도 추후사업주가 복귀명령을 내리면 복귀해야하고, 이를 거부할 시 자진퇴사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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