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시 토지와 건축물의 양도세를 각각 별도 납부하는 거죠?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 양도세 계산시 주택과 주택외부분의 양도세를 각각 별도 계산하여 합산납부하는 건가요?
현재는 1세대 2주택자도 일반세율로 과세하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