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겸용주택(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함께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산출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건물의 경우 주택 부분과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인 경우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으로 세율 적용 및 양도소득세 계산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1세대 2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고 있는 경우 2022.05.10.~
2024.05.10.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
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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