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그렇다면 주거용 컨테이너 역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