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그렇다면 주거용 컨테이너 역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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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으로 보기 위해선 해당 컨테이너가 주거용 건물로의 기능(구조, 기능, 시설 등이 주거용으로 적합해야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