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그렇다면 주거용 컨테이너 역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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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으로 보기 위해선 해당 컨테이너가 주거용 건물로의 기능(구조, 기능, 시설 등이 주거용으로 적합해야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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