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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미소띠는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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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시 계산법?

발목인대수술후에 감염이 되어 여러번의 재수술을 받고 후유장애14등급 산재장애급여를 받은 후 병원측의 손해사정인에게 손해액산정표를 받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자문의 소견으로 한시5년장애 가능성이있다고 나왔는데 일실수익계산에서 기존장해기간 12개월 제외한다고 1년치가 삭감되었는데 그이유와 과실상계후 손익상계(산재장해급여)하였는데 순서가맞는지(최근에 순서가 바뀌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위자료 계산이 ₩80,000,000*14%*1/2*(1-0.6*30%)* = 4,592,000 라고 나왔는데

무슨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담당 손해사정사에게 합의를 하기엔 생각보다 금액이 적게 나온것 같으니 병원측과 조율을 좀해달라고 하니 화를 내면서 자기는 그런일 하는 사람이 아니다.알아서 해라는식으로 얘기하길래 더이상 대화하기도 싫고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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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발목 인대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한 후유장애와 관련하여 손해사정인이 제공한 손해액 산정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일실수익 계산에서 기존 장해기간 12개월 제외

    ​일실수익​은 사고로 인해 상실된 노동능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손실을 의미합니다. 한시적 장애의 경우, 장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기존 장해기간 12개월 제외"라는 것은, 이미 장애로 인정된 12개월 동안의 손실은 별도로 보상받았거나, 그 기간 동안의 손실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2.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순서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익상계는 피해자가 이미 받은 보상금(예: 산재장해급여)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을 먼저 고려한 후, 이미 받은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보다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2020다216240).

    3. 위자료 계산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제공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80,000,000​: 기본 위자료 금액

    • ​14%​: 후유장애율

    • ​1/2​: 장애의 지속 가능성(한시적 장애의 경우)

    • ​(1-0.6*30%)​: 과실상계율(피해자의 과실이 30%로 가정된 경우)

    계산식은 기본 위자료 금액에 후유장애율과 장애 지속 가능성을 곱하고, 과실상계율을 적용하여 최종 위자료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4. 손해사정사와의 대화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문가로, 합의 조율은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진행됩니다. 손해사정사가 합의 조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손해액 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사정사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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