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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나팔새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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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24년도 3월경 아웃소싱 통해서(3.3%공제) 일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건가요?

첨부자료를 보면 예를들어 25년도가 돼서 귀속년도 2024 명세서 종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금액을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저기 안나온 것 까지 다 찾아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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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24년 귀속에 해당하는 소득을 25년 5월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3.3소득 말고 타소득이 있으시다면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4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4년 지급명세서상의 사업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내년에 고지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신고대상 소득이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4년도에 3.3%를 공제하여 신고하였다면 이는 24년도 사업소득으로 접수 되었을 것입니다.

    24년도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5년 5월 발생한 사업소득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안내문에 질문자님의 24년 소득이 전부 기재되어 있을것이니 해당 소득 참고하시어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