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톡 랜덤채팅 음란채팅 통매음 처벌 가능성
킹톡에서 음란 대화를 나눴습니다
1:상대방
2: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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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로망이 뭔데요?
1:발가락 핥고 싶어요
2:설래네요
1:막 다뤄지고 싶어요
2:해줄게요
1:좋아요
1:안에다 해줄거에요?
2:해줄게요
2:피임약 준비해야겠네요
등등 이와 같은 대화가 오갔으며
제가 한 말은 해줄게요 가 전부입니다
이 경우 통매음에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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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서로가 성적인 대화에 거부감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상대방도 상응하는 반응을 한 점과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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