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법에 해당될수있나요???
랜덤채팅 중 내용입니다.
남: 자극적인대화 어때?
여: 해봐
남: 뭐하고있어?
여:.
남: 섹스 좋아해?
여: 캡쳐했으니까 고소할게
위 대화내용이 통매음법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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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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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섹스좋아해?"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