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한 오픈톡방을 이용하다가 어떤 분이

첫 만남에 성관계 직전까지 갔다는 소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이 12년생이신데

아무리 개방적이어도 저건 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12년생이시니까 그렇죠

성인 되면 비일비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발언을 한다고 모두 통매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나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