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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2.07.12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빨리 답변부탁합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3시~9시 토요일 9시~1시

근무요일은 월~토

7월6일부터 근무 시작했고요

일이 힘들어서 이번달에 그만두려고하는데

주휴수당 2번 받으려면 언제 퇴사해야 하나요?

7월6일~7월12일 (1주일)로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7월6일은 월요일이 아닌 수요일부터

근무해서 주휴수당 못 받나요?

7월6일~7월12일(1주일)그리고

7월13~7월19일 (1주일) 총 2번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월요일 7월11일~7월16일 (1주일)

7월18일~7월23일 (1주일) 이렇게 받을수있나요

둘중 어떤게 주휴수당 2번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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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3시~9시 토요일 9시~1시

    근무요일은 월~토

    7월6일부터 근무 시작했고요

    일이 힘들어서 이번달에 그만두려고하는데

    주휴수당 2번 받으려면 언제 퇴사해야 하나요?

    >> 최소 7.25.에 퇴사해야 합니다.

    7월6일~7월12일 (1주일)로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7월6일은 월요일이 아닌 수요일부터

    근무해서 주휴수당 못 받나요?

    >>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므로 입사 첫 번째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시다.

    7월6일~7월12일(1주일)그리고

    7월13~7월19일 (1주일) 총 2번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월요일 7월11일~7월16일 (1주일)

    7월18일~7월23일 (1주일) 이렇게 받을수있나요

    둘중 어떤게 주휴수당 2번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 후자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마지막 주는 적어도 7.2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고 7.25.을 퇴사일로 정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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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 판단 시 1주일의 기산점은 반드시 월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입사하는 주에는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1주 기산점이 월요일부터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 개근 시의 일요일 일수만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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