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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2.07.13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 노무사님들

근무요일은 월~토

근무시간은 월 9시~2시 토 9시~1시 였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토 인가요?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제가 7월6일 수요일부터 7월13일 수요일까지

일하는데 일주일 근무잖아요

그런데도 주휴수당 1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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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1주 기산점이 수요일이라면 1일은 주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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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토요일까지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를 하기로 정한 때는 월~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며, 첫 번째 주는 월, 화요일을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입사일인 수요일을 기점으로 1주 단위로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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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주일(7일)만 근무하기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였다면 중간에 출근하지 않고 쉬는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1일의 주휴일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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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월 9시~2시 토 9시~1시 였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토 인가요?

    네 월토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제가 7월6일 수요일부터 7월13일 수요일까지

    일하는데 일주일 근무잖아요

    그런데도 주휴수당 1번 못받나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 7일간 근로관계 유지 및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부여대상입니다.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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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주일을 근무하였다면

    1주분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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