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1주 기산점이 수요일이라면 1일은 주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