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IRP 계좌에 900만원 넣어는데 왜 99만원만 환급
연금저축.IRP 계좌에 900만원 넣어는데 왜 99만원만 환급됐는데요 세무서에 전화해보니까 900만원넣어도 낸세금이 없어서 더 환급될게없다고 합니다. 그럼 IRP에 매년300씩 넣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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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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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에서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환급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제들로도 기납부세액이 모두 환급되는 상황이라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금계좌 납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의 한도는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이미 99만원만 공제를 받더라도 100%를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의 평소 납부한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면서 연말에 불입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