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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17

전세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새롭게 이사 가는 집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나가려는데 기존 집의 집 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주지 못한 경우 이란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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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이런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살고 있는집이 빠지는걸 보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임차인들은 만기일인데 왜돈을 못줘 하시겠지만 임대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법적으로 가면 법정이자는 받겠지만 임차인들의 맘고생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다음집을 얻으실때는 꼭 집나가는거 봐가면서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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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급명령은 반환소송보다 빠른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면 보증금반환소송과 같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승소판결에 따른 판결문(집행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소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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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지나고 받아야 할 날이 지났는데도 주지 않는다면 관련해서 손해배상으로 지연이자까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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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연이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와 함께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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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은 이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손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만큼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반환으로 새로운 계약이 파기되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소송과정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며, 실무상 인정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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