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화산업 관련 원천징수 필요여부 문의드려요
A당사와 B업체 영화 유통 정산 관련하여, 모든 수익에 대하여50%로 배분하여 수익을 나누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별 유통과 매출 정산을 A가 하고, 분기마다 정산하여 B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당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사가 현금 입금하는 구조입니다.
이중 수익지분에 대한 배분이 이번에 처음 생겼는데요.
수입사 정산할 때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제하고 정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행하는 A가 영화사와 원천징수를 진행하고, 별도로 당사와 B와 수익 정산시에도 원천징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