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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도마뱀289
완벽한도마뱀28923.01.15

통매음이나 모욕죄 신고 가능한가요?

오늘 롤을 하다가 " 엄마 임신했을때 배빵 때렸어야 했다 ." , "너같은거 또 싸지르기 전에 부모가 이혼해야한다 ."

등등 욕을 들었거든요 저도 같이 욕을 하기는 했는데 이런류의 욕은 아니었습니다. 통신매체 음란죄 혹은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캐릭터 언급같은건 없어서 특정성 이런건 조금 애매하네요 ㅠ 캡쳐해놓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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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라고 하기 어려우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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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여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하고,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게임플레이를 하다가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발언이 나온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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