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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5

은행을 사칭한 대출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KB국민은행을 사칭해서 신용대출을 최대 2억, 금리는 연 2%대로 받게 해주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주거래은행이라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못했고 저는 대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사기꾼이 알려준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로 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며 사기꾼이 설치하라고 했던 앱은 알고보니 해킹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기꾼은 제 정보로 진짜 은행에 한도 조회를 하고나서 저에게 대출 가능 금액을 안내했습니다

제가 은행에 전화를 걸면 사기꾼 일당에게 연결되도록 해서 진짜 은행인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1.5억의 대출을 받았고 해킹 앱을 통해 제 개인정보를 알고있었던 사기꾼은 제 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은행을 사칭한 대출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은행측에 금융사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기꾼이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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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막연하게 은행으로 착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금융기관인 은행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은행을 사칭하였다고 하여 해당 은행이 피해에 대하여 책임질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은행 측이 사칭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