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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족제비27
강직한족제비2721.03.14

대출사기 당했는데, 내용은 대리결제입니다.. 고소 접수가 가능할까요??

제가 페이스북 대출광고를 통해 들어가서 대출문의를 했고, 처음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들어가졌는데, 사기꾼이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이쪽으로 카톡을 달라더군요. 그래서 사기꾼 연락처를 등록해서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문의했습니다. 대출 방법은 사기꾼이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제가 그 게임에 접속해서 아이템 결제를 하면, 사기꾼이 확인후에 대출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속아서 사기꾼의 계정에 게임 아이템 결제를 해버렸고, 사기꾼은 당연히 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현재 사기꾼에 대한 정보로는 게임 아이디, 게임 닉네임, 연락처 인데, 사기꾼의 전화번호는 아직 살아있고 카카오톡도 탈퇴 할줄 알았는데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전화통화는 그 사기꾼이 수신차단을해서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증거자료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랑 구글플레이 결제 영수증 2가지 뿐인데, 이정도로 사기 고소장 접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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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 접수는 가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시 피해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결제내역과 사기가해자의 게임아이디와 비밀번호,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금전상의 손해는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기범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바 해당 아이템이 거래가 되는 아이템이라면 사기의 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랑 구글플레이 결제 영수증으로 사기피해내역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를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