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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끼가많은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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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위약금 약정 소액이여도 무조건 많이 감액되나요?
예로 개인간에 거래에서
피고가 언제까지 못 주면 잔금에 2배 3배 주겠다고 스스로 제안을 했고 그 조건으로 성사된 거래가 2~3차례 반복되어
잔금에 5~6배 총 금액은 100만원 이하 소액이라면
피고 스스로 제시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나 그 늘어난 금액에 대해 인정한 사실 및 초반 주려고 이행하려했던 사실이 있더라도
크게 감액될 수도 있나요?
또는 혹시나 패소할 가능성도 크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액 여지는 있으나 당사자가 위약금을 정한 것이 명확한 이상 그리고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사회 상기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다투지 않는 이상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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