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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통화 중에 대화가 멈춘 경우 통비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지하철에서 전화하다가 뒤에 10초 정도 말 없이 있다가 통화를 종료했는데 타인 간 대화는 거의 안들리긴 합니다. 예전에 약국서 약사랑 대화 녹음하는 과정에서 뒷부분에 타인 대화가 껴도 통비법 위반은 아니라 하셨던거같은데 이 경우도 그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화가 들린 것이고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녹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렵고 너무 경미한 사안이라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