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에서 통화 중에 대화가 멈춘 경우 통비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지하철에서 전화하다가 뒤에 10초 정도 말 없이 있다가 통화를 종료했는데 타인 간 대화는 거의 안들리긴 합니다. 예전에 약국서 약사랑 대화 녹음하는 과정에서 뒷부분에 타인 대화가 껴도 통비법 위반은 아니라 하셨던거같은데 이 경우도 그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화가 들린 것이고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녹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렵고 너무 경미한 사안이라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