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어렵게 돌려받았는데, 모든 정산이 끝났으면 이후에 저에게 연락해서 하자가 있다던지 뭐라던지 그런 얘기를 해도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어렵게 돌려받았습니다.
전출신고도 다 하고 보증금도 돌려받고 문자로 정산 후 인사까지 마무리짓고 저는 그 집주인들을 차단했습니다.
분명 집주인이 먼저 집 확인하고 청소도 하고
다 완료된 상태로 계약해지가 되었는데
나중에 다시 연락와서 집에 하자가 있다는 식으로 꼬투리를 잡으면 저는 그냥 차단해서 대응을 안해도
상관없을까요?
뭘 파손했다거나 고장낸 것 전혀 없고
오히려 집주인도 집 깨끗하게 잘 썼다고 했는데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라 찜찜해서요.
저는 모든 계약과 정산이 해지되었기에
이 분들을 차단하고 아예 지워버리고 싶은데
만약 하자 문제로 연락한다면 저는 차단했을시 그 연락들을 볼 수 없고, 그럼 그 사람들이 저에게 소송을 걸까봐 걱정입니다. (끝이 안좋았어서 걱정인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