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성실한병아리7
성실한병아리721.08.04

기본급 계산한게 맞는지, 주말과 연장근무 수당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20년과 2021년에 하루8시간, 주5.5일(44시간)을 근무했습니다
2020년엔 기본급으로 195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시급이 올랐다면서 196만5천원을 주더라구요

제가 첫번째주는 주5일 8시간, 두번째주는 주6일 8시간, 이런식으로 격주로 번갈아가면서 일을 했는데 주말은 항상 일요일 고정으로 일을 하고, 토요일은 일을 할때도 있었고 쉴때도 있었습니다 주말에 일을 하는경우에는 주말근무수당이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근무수당도 있는걸로 압니다
주말과 연장근무 수당이 시급1.5배인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2월은 28일까지 밖에 없어서 일한 시간이 모자라다고 기본급에서 모자란 시간만큼의 시급을 빼서 받았는데 나중에는 1년동안 지급할 돈(연봉)?을 12개월로 나눈 평균값으로 월급을 지급한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치면 2월에는 기본급으로 받는게 맞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1일8시간, 주40시간 일을하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48시간×시급×4.345)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연장근무나 주말근무수당 같은건 잘몰라서 일단모두 제외하고, 제가 주44시간 일을 하니 +주휴시간8시간을 하면 주52시간이고, 한달 52×4.345 = 225.94시간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44시간×4.345 = 191.18시간, 한달 주휴시간은 34.76시간, 총 191.18 + 34.76 = 225.94시간)
여기서 시급을 곱하면 225.94 × 8720 = 1,970,196.8 이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맞다면 2021년 매달 5000원은 덜받은거 같은데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주말이나 연장근무수당도 해당된다면 추가로 다시 계산해서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일정 세금이나 기타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월 실 수령액과 세금, 보험 등을 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으며 근로 계약서상의 급여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