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주말수당을 모두 합친 제 정확한 급여는 얼말까요?
3월 - 10~23, 25,26
4월 - 4~11, 13, 15~21, 21~30
5월 - 1,2,5,~19
이렇게 일했는데 주말수당과 주휴수당을 전부 합친 임금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연장근무도 5.5시간 했습니다. 아침7시~9시 2번, 오후6시~7시반 1번 이렇게 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근무시간은 오전9시~오후6시입니다. 식사시간 1시간 공제입니다.
주말수당과 주휴수당을 모두합친 3달동안의 급여를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신청했는데 정확한 급여를 알아오라고 하셧는데 계산을 혼자서는 어려울 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세금은 고용보험 3.3%공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한 금액이 나올 것이며, 휴일근로 역시 1.5배를 곱한 금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지급될 것인바,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X유급주휴일 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매월 근무한 시작점부터 1주 단위로 구분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임금체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마저 어렵다면 근로한 시간,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노동청에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체불된 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 10일부터 23일까지 하루도 안빠지고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무시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청에는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알려주면 통상 근로감독관이 산정을 합니다.
세금은 고용보험을 3.3% 공제하였다면 잘못된 공제라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 시 50%의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형태를 알 수 없는데 월급제라면 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급을 시간에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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