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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슴새295
대찬슴새29521.06.10

총임금 계산을 하고 싶습니다.

3월 - 10~23, 25,26

4월 - 4~11,13, 15~21, 23~30

5월 - 1,2,5,~19

이렇게 일했는데 주말수당과 주휴수당을 전부 합친 임금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연장근무도 2.5시간 했습니다. 아침7시~9시 2번, 저녁6시~7시반 한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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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한 금액이 나올 것이며, 휴일근로 역시 1.5배를 곱한 금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지급될 것인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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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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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매월 근무한 시작점부터 1주 단위로 구분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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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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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 일했는데 주말수당과 주휴수당을 전부 합친 임금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연장근무도 2.5시간 했습니다.

    1.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임금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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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근로계약서 작성 형태등이 고려되어야합니다.

    2. 시급제라면 일한 시간x 근무시간 +주휴시간하시면되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으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한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3. 월급제라면 월급액에서 결근한 날을 공제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4.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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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형태를 알 수 없는데 월급제라면 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급을 시간에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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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에 몇시간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급이나 월급 금액도 알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여부도 알아야 합니다.

    질문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실상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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