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8시간 근무시 받아야될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급 191만5000원
휴일 근로수당 44만원
세전 235만 5천원 받고 있습니다.
입니다. 이 수당이 맞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며 주48시간근무인데 한주마다 주말이 껴있어서 휴일근로수당 44만원 4주치 입니다.
연장 근로수당 주휴수당 포함 하면 더 받아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연장근로수당 명목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착각하여 지급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의 통상시급이 최저시급 수준임을 가정한다면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9,160원*209H=1,914,440원). 아울러 특정 월에 실제로 32H(8H*4일)의 휴일근로를 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또한(9160*32H*1.5=439,680원) 법정 수준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월력상 휴일일수 차이에 따라 휴일이 5일인 월에는 5일 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주 40시간 및 휴일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월 평균 1,914,440원이되며, 월 4회의 휴일근로수당은 약 439,680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61=2,390,76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총 4주 동안 연장근로는 8시간×4주= 32시간이 발생하며, "32시간×1.5×통상시급"만큼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즉, 기본급 1,915,00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년 최저시급 기준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392,064원(1,914,440+477,624)이기에 이를 초과하는 급여가 책정되어 있어 적어도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39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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