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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관조99
관대한홍관조9922.08.27

주6일 8시간 근무시 받아야될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급 191만5000원

휴일 근로수당 44만원

세전 235만 5천원 받고 있습니다.

입니다. 이 수당이 맞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며 주48시간근무인데 한주마다 주말이 껴있어서 휴일근로수당 44만원 4주치 입니다.

연장 근로수당 주휴수당 포함 하면 더 받아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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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연장근로수당 명목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착각하여 지급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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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의 통상시급이 최저시급 수준임을 가정한다면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9,160원*209H=1,914,440원). 아울러 특정 월에 실제로 32H(8H*4일)의 휴일근로를 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또한(9160*32H*1.5=439,680원) 법정 수준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월력상 휴일일수 차이에 따라 휴일이 5일인 월에는 5일 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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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주 40시간 및 휴일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월 평균 1,914,440원이되며, 월 4회의 휴일근로수당은 약 439,68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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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61=2,39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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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총 4주 동안 연장근로는 8시간×4주= 32시간이 발생하며, "32시간×1.5×통상시급"만큼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즉, 기본급 1,915,00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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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년 최저시급 기준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392,064원(1,914,440+477,624)이기에 이를 초과하는 급여가 책정되어 있어 적어도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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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39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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