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의 통상시급이 최저시급 수준임을 가정한다면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9,160원*209H=1,914,440원). 아울러 특정 월에 실제로 32H(8H*4일)의 휴일근로를 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또한(9160*32H*1.5=439,680원) 법정 수준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월력상 휴일일수 차이에 따라 휴일이 5일인 월에는 5일 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총 4주 동안 연장근로는 8시간×4주= 32시간이 발생하며, "32시간×1.5×통상시급"만큼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즉, 기본급 1,915,00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