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합의이혼후 몇년내 재산분할청구소송이가는한지요?
본인의채무로인하여서류상합의이혼을본인의채무로인하여서류상합의이혼을2015년2월에하였읍니다.그리고.같은집에서2년을살고있다가채권자들의독촉.압류등기등의일로인하여같이살수없으니 집을나가서살고 혼자서해결하라는식으로하여서 집을나오고말았읍니다.그런데.채무를좀갚아달라고하였으나갚아주지도않고하여서현재너무힘들고어렵게살고있읍니다.대신에.이혼전부터그사람에게는재산이20억이상의부동산을가지고있고한데도 저의채무를갚아주지도않고해서 세월이많이지난상태인데 재산분할청구소송이가능한지를알고싶읍니다.좋은회긴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아울러,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그러나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위의 경우 이혼한 날이 2015년 경인 점에서 이미 2년의 경과로써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