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아울러,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그러나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위의 경우 이혼한 날이 2015년 경인 점에서 이미 2년의 경과로써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