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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늑대4
심심한늑대4
21.01.21

이혼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할수있는조건은어떻개되나요?

안녕하세요?1차로본인의 채무로인하여 서류상의 합의이혼을 2016년2월에 하였읍니다.주거생활은2년가까이 같은소재지에서 생활해오다가 또 다른채무로인하여 앞으로는 재산분할이고 뭐고 요구를하지않겠다고하는 각서를 쓰고 인증까지하고 집을 쫓겨나서 따로 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그 각서도 노부모님생할비를 주고있는데 싸인을 하지않으면 생뢀비를 주지않는다고 협박을 해서 해줄 수 밖에 없었읍니다..그리고 이혼전까지 대략재산이 평가로하면 상가건물 1동(30억).아파트(10억).안성땅(2억)등을 명의가 전부인으로 되어있고.그동안에 저는 봉급자로 월급의 결혼초부터 30년가까이 전부인통장으로 입금하였읍니다..그래서욧점은 아직도 본인의채무를 상환해야할 입장이고 국세.지방세등도 납부해야는데 현상항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서 이를 해결이라도하려니 그재산을 갖고있으면서도 전혀 도와주지를 않읍니다.그래서 그때상항에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방법이 없는지를 알고싶읍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변호사비와 성공보수를 부담해서라도하고싶읍니다..

첨부의 인증서: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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