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12대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되게됩니다.
민사는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후 납부하셔도되고, 형사합의할 때 민사랑 같이 합의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부분을 감경받으려면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형사합의가 모두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최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이 참작되어 형이 결정이 되긴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모두다 형사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이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초범인경우에는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