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거대한저어새107
거대한저어새10723.03.08

다세대주택 두 동이 주차장 공유 가능한가요?

현재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주택 두 동이 있고, 아래 주차장이 있습니다. (Ex> 101동, 102동)

출입구는 101동 쪽으로만 나 있습니다.

이 경우... 궁금한 것은...

1. 주차장을 위치와 상관없이 두 동이 모두 공유하여 사용 하는 것에 법적인 규정이 있는지?

2. 각 동의 집주인들은 그 아래 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시점으로 볼 경우 각 동의 밑 주차장은 그 동 사람들이 우선 주차할 권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한 관리 규정이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구조를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문제상황(당사자들의 분쟁상황)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