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주택 두 동이 있고, 아래 주차장이 있습니다. (Ex> 101동, 102동)
출입구는 101동 쪽으로만 나 있습니다.
이 경우... 궁금한 것은...
1. 주차장을 위치와 상관없이 두 동이 모두 공유하여 사용 하는 것에 법적인 규정이 있는지?
2. 각 동의 집주인들은 그 아래 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시점으로 볼 경우 각 동의 밑 주차장은 그 동 사람들이 우선 주차할 권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한 관리 규정이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