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것과 같이 행위라는 개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화 연설 토론 연극 방송 음악 영화 가요는 넓게보면 행위의 세부유형에 불과합니다. 또한 행위는 신체적 또는 정진석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위나 집회와 같은 행위도 의사표현의 자유로써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위도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행위로 나타낼 수 있는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권 충돌이나 기본권 제한의 법리도 동시에 적용가능한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