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성숙한염소87
성숙한염소8723.06.19

주52시간 초과근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선택적 근무를 하고있는 회사입니다.

5월 첫째주는 34시간

둘째주는 64시간(해당 주간이 문제임)

근태시스템 상에는 5월 휴가를 12시간 사용하였기때문에 그만큼 더 근무해도 문제가 되지않는다고함

평균적 계산시 주52시간은 되지않음


회사는 기존 휴가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았기때문에 64시간이 문제가있는것으로 판단


주52시간 초과근무 금지 법령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법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휴가의 경우에는 근로가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연장 12시간) 이내면 위법이 아닙니다. 이때 특정주의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은 없으므로 주 64시간이 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일 간에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별 근무시간을 평균하여 계산하지 않고 52시간이 초과하는 주가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5월 2째주는 52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개월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의 요건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연장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