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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염소87
성숙한염소87

주52시간 초과근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선택적 근무를 하고있는 회사입니다.

5월 첫째주는 34시간

둘째주는 64시간(해당 주간이 문제임)

근태시스템 상에는 5월 휴가를 12시간 사용하였기때문에 그만큼 더 근무해도 문제가 되지않는다고함

평균적 계산시 주52시간은 되지않음


회사는 기존 휴가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았기때문에 64시간이 문제가있는것으로 판단


주52시간 초과근무 금지 법령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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