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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염소87
성숙한염소8723.06.19

주52시간 초과근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선택적 근무를 하고있는 회사입니다.

5월 첫째주는 34시간

둘째주는 64시간(해당 주간이 문제임)

근태시스템 상에는 5월 휴가를 12시간 사용하였기때문에 그만큼 더 근무해도 문제가 되지않는다고함

평균적 계산시 주52시간은 되지않음


회사는 기존 휴가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았기때문에 64시간이 문제가있는것으로 판단


주52시간 초과근무 금지 법령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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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법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휴가의 경우에는 근로가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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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연장 12시간) 이내면 위법이 아닙니다. 이때 특정주의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은 없으므로 주 64시간이 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일 간에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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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별 근무시간을 평균하여 계산하지 않고 52시간이 초과하는 주가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5월 2째주는 52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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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개월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의 요건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연장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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