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중에서 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8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4시간이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2시간(=52-40)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참고로 법정휴일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주 12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며 휴일에 근로한 것을 특별히 취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