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금 주52시간제로 회사가 운영되는데 정상 근로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주중 법정 휴일 하루 있을때 특근(연장근로)을 8시간 하고 주중 연장 근로 4시간 토요일 특근 8시간을 하면 주 연장 근로가 20시간이 되고 주 52시간은 안넘게 되는데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공휴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중 근로시간이 40시간이었다면 주말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주 52시간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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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실제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휴일, 공휴일 등 따질 것 없이,
실제로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로를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52시간을 넘으면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중에서 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8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4시간이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2시간(=52-40)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참고로 법정휴일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주 12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며 휴일에 근로한 것을 특별히 취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기준근로시간과 주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은 각각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주 52시간이 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한도는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중에 법정공휴일 등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 근무를 포함하여 52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중에 공휴일 등이 있어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공휴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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