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A라는 회사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회사는
현재 52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ㆍ
다만 근로계약서에 매달 평일 24시간 오버타임
해서 얼마ㆍㆍ토요일 두번출근 16시간 하면
얼마ㆍㆍ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입을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시ㆍㆍ총40시간이 되서
52시간내에는 들어가니 문제가 없습니다만
1. 시간외 근무시간 및 수당금액을
기재해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2.토요일 포함 주말 근무는 12시간을
넘어가면 안된다고 들은것같은데 주말
16시간 근무를 넣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간외 근무시간 및 수당금액을 기재해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답변) 소정근로에 따라 발생이 확정된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기재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기재하는 것 자체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당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토요일 포함 주말 근무는 12시간을 넘어가면 안된다고 들은것같은데 주말 16시간 근무를 넣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1달 내 16시간의 토요일 근무를 산정한 것이라면, 1주 실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정한 경우 포괄임금의 형태로 시간외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판례)
2. 네 한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외에 한주에(주말 포함)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만 허용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라는 회사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회사는
현재 52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ㆍ
다만 근로계약서에 매달 평일 24시간 오버타임
해서 얼마ㆍㆍ토요일 두번출근 16시간 하면
얼마ㆍㆍ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입을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시ㆍㆍ총40시간이 되서
52시간내에는 들어가니 문제가 없습니다만
1. 시간외 근무시간 및 수당금액을
기재해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네.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연장근로시간등) 임금을 포함하고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토요일 포함 주말 근무는 12시간을
넘어가면 안된다고 들은것같은데 주말
16시간 근무를 넣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2. 그렇지 않습니다.
주52시간제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요일 구분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하여 지급할수 있고, 주말근무가 아니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을 책정할 때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주 52시간제는 연장근로가 주단위로 12시간이 한도이므로 만약 주중에 40시간을 근로한 상태라면 주말에 12시간까지만 근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간외 근무시간 및 수당금액을
기재해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사전에 약정하여 포괄임금제로 지급하는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2.토요일 포함 주말 근무는 12시간을
넘어가면 안된다고 들은것같은데 주말
16시간 근무를 넣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1주 12시간을 넘으면 안됩니다.
월 중 토요일 2번 16시간근무라면 주당 8시간이므로 문제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 체결 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외근무시간과 이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주52시간제에 따라 주말을 포함한 7일간의 연장근로는 12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