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이 1기인 신규 설립인 법인의 법인세 신고해야하는데
여기가 월결산하는 곳이라 23년 마감후이월을 하고 결산해야하는데 24년 1월,2월 먼저 결산해버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23년으로 돌아가서 마감후이월하게되면 제가 한 24년 월결산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23년이 넘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우선 혹시 모르니 올해거 백업해두시고 마감후이월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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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3년에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12월 31일이 결산일인 경우에는 다음해 03월 31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분에 대하여 먼저 결산을 하고 법인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에 2024년 01월 01일에 2023년 12월 31일 계정잔액을 전기이월
처리를 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연말 계정잔액이 2024년 01월 01일로 이월된 금액과
계정이 정확하게 맞는 경우 새로이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달라지는
경우 2024년 01월분부터 회계 수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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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감후 이월을 하게 되시더라도 24년에 분개치신 내역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내일 회계프로그램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고 안내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