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전쯤에 계정을 판매했는데요 개인정보때문이 구매자한테 원금+@입금해주고 계정회수하면은 구매자가 고소할수있나요? 민사로도 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이 개인정보때문에 마음에 걸려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며, 민사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의로 일방적으로 원금을 반환 하고 계정 등의 회수를 하는 경우에도 민사적으로 해당 사안 즉 양도 약정의 부당한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기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최소한 민사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