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진득한말똥구리187

진득한말똥구리187

24.10.14

육아휴직중인데 새로운취업(이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육아휴직중으로 새로운직장으로 이직을 하려면 퇴사를 먼저하고 이직을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현재 회사가 운영불가능하여 복귀를 한다고 하여도 급여를 줄 능력이안돼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때 자발적 퇴사가아닌것이 되는지요?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10.1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중 재입사는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취업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후

      취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육아휴직 종료후에도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추가적으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중 퇴사는 자발적퇴사입니다.

    2. 복귀후 2개월초과(9주이상) 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퇴사여도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