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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대벌래281
남다른대벌래28121.10.25

육아휴직 거부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4년 다니던 회사를 퇴직 후

다른 직장에 5개월째 근무중 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지만

알아보니 근무일이 6개월이 안되면 사업장에서

정당하게 거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거부 이후에 퇴사 사유를 육아휴직 거부로

퇴사로 하면 실업급여가 인정 될수 있을까요?

혹시, 미리 필요한 서류라던가 확인서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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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 중에는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 입증서류는 육아휴직은 신청하였지만 거부당한 휴직원 등,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한 정황이 인정되는 자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확인서(사업주 작성), 근로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사업주확인서의 경우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휴직 거부에 대한 녹취,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지만, 6개월 이상 근로 시에 육아휴직을 거부당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거부당했다는 증거로는 육아휴직을 요청할 때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는 녹음파일만 있다면 육아휴직 거부로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거부 이후에 퇴사 사유를 육아휴직 거부로

    퇴사로 하면 실업급여가 인정 될수 있을까요?

    현직장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이면 허용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바,

    부당히 육아휴직을 거부한것이 아니므로

    수급사유 해당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또는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 사용 후 추가로 휴가·휴직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으며,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이미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없는 경우, 근무시간(야간 근무 및 교대 근무)이 민간 보육 시설과 맞지 않는 등, 일반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기간 동안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동일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 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 등이 가능한 경우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인은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근로자가 처한 상황 및 사업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센터의 입장

    고용센터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근처 또는 통근 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거나, 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근무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보육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관련 법규정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제10호).


    고용센터의 입장과 관련 법규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육아'인 경우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음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입증방법

    ‘육아’를 이유로 퇴사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1. 사업주 확인서 :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

    2. 배우자 재직증명서 : 배우자가 일 때문에 육아를 할 수 없음을 입증하려는 취지에서 필요

    3. 어린이집 등 3곳 이상 보육기관의 입소 불가 통보서 : 대기자 명단 제출하여 아이가 현재 입소할 곳이 없음을 입증하려는 취지에서 필요

    4. 시댁, 친정 양가 부모님이 손주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입증 : 부모님이 일하고 계시면 재직증명서, 병환 중이면 의사 진단서, 양가가 먼 곳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필요

    5. 근로자 본인 등본 : 자녀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 실업급여 지급시기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근로할 수 있는 상태임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즉, 자녀가 보육시설에 입소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통보하면(자녀 재원증명서 제출) 근로가능 상태로 보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여 고용센터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총 4년(1년+3년)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수급기간을 연장하려면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