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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대벌래281
남다른대벌래281
21.10.25

육아휴직 거부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4년 다니던 회사를 퇴직 후

다른 직장에 5개월째 근무중 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지만

알아보니 근무일이 6개월이 안되면 사업장에서

정당하게 거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거부 이후에 퇴사 사유를 육아휴직 거부로

퇴사로 하면 실업급여가 인정 될수 있을까요?

혹시, 미리 필요한 서류라던가 확인서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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