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의 경우 당첨되고 반드시 입주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사정상 제가 해외에 거주하게 되어, 당분간 한국에서 거주할 수 없을때, 전입신고늘 안하는 것이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를 주진 않는다는 가정)
아니면 해외거주시에도 국내에 전입신고를 해놓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청약조건에 따라 전매제한이 될 수도 있고, 가족 전체가 생계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약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그 주택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