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초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원금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계약서 쓰고 작업 상세 내역서를 안주셔서 홀딩한 상태로 2~3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 내부사정으로 프로젝트가 파토가 났다고 하네요. 저는 이 프로젝트 때문에 다른 일을 거절하고 있었는데 당혹스럽습니다.
이때 저는 계약금 원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프리랜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서는 민법에서 규율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진짜 프리랜서 계약에 관한 질문이라면 인사노무와는 관계가 없으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간의 계약이라면 이는 민사에 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문의해주시는게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다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계약금 반환 등은 체결하신 계약서에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