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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개미핥기80
배고픈개미핥기8023.07.18

노동자입장에서 계약금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웹사이트 개발 계약을 3월 중순 쯤 했는데

웹 페이지의 개발완료

1년간 유지보수를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선입금된 돈을 다시 반납하고 계약을 철회하고 싶은데

문제될게 없을까요?

개발은 50%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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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아닌 용역계약으로 보이무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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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민법에 다른 민사법률관계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계약 철회와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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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 해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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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조건과 업무형태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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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단순 근로계약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철회와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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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 계약해지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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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의 완성을 대가로 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닙니다. 용역계약에 따른 민법상의 책임은 노무의 영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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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근로자(일+노동+사용종속관계)가 아니라면,

    민법상 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계약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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