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개발 계약을 3월 중순 쯤 했는데
웹 페이지의 개발완료
1년간 유지보수를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선입금된 돈을 다시 반납하고 계약을 철회하고 싶은데
문제될게 없을까요?
개발은 50%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아닌 용역계약으로 보이무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민법에 다른 민사법률관계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계약 철회와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 해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조건과 업무형태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단순 근로계약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철회와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 계약해지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의 완성을 대가로 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닙니다. 용역계약에 따른 민법상의 책임은 노무의 영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근로자(일+노동+사용종속관계)가 아니라면,
민법상 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계약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