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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쥐103
근면한쥐103
22.03.08

코로나19 격리기간동안 원래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어, 격리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예컨대, 7일 격리되어 월급에서 7일치를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였을 때,

격리기간에 포함된 원래 휴일에 대해서도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ex. 수요일부터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격리,

토요일은 원래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

-> 7일치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월급제, 주5일 근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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