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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쥐103
근면한쥐10322.03.08

코로나19 격리기간동안 원래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어, 격리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예컨대, 7일 격리되어 월급에서 7일치를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였을 때,

격리기간에 포함된 원래 휴일에 대해서도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ex. 수요일부터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격리,

토요일은 원래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

-> 7일치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월급제, 주5일 근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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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의 일할 계산에 관한 노동관계법령 규정은 없습니다.

    2. 따라서 통상 7일 격리시 7일만큼의 역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합니다.

    3.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면 유계 결근처리 해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무를 하지못했기에 해당 주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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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로 인하여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했다면 유급주휴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소정근로일 일부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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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 수요일부터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격리,

    토요일은 원래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

    -> 7일치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 자가격리로 인해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지 못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7일 동안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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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코로나 19로 확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미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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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첫째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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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일에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일의 경우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므로, 1주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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