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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2.08.26

코로나 재확진으로 유급 휴가는 안되고 무급휴가로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처음 확진때는 일주일의 유급 휴가가 제공되었었는데요. 이번 재확진된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부터는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 휴가로 자신의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직장 근로자의 경우 격리의무가 아직 제공되는게 아닌가 해서요. 어떤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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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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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확진 근로자의 격리기간

    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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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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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은 근로제공을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한다고하여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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