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처음 확진때는 일주일의 유급 휴가가 제공되었었는데요. 이번 재확진된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부터는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 휴가로 자신의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직장 근로자의 경우 격리의무가 아직 제공되는게 아닌가 해서요. 어떤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확진 근로자의 격리기간
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은 근로제공을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한다고하여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