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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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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아직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남아 있으며,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에 계약을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니 좋습니다.
상속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지급하실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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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승계하는 경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만,
보통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점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관계가 정리된 후에 잔금을 지급하셔야 하고 섣불리 상속인 일부에게만 지급하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