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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물의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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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계좌연류 신규통장 개설여부에 대한 질문

올해 1월 금융사기에 연류되어 통장이 묶였는데 조시결과 무혐의 판결받아 모든통장은 다 풀렸습니다 그러나 신규 개설 하려는데 통장은 풀렸지만 명의인으로는 3년의 제약으로 신규개설 불가라는데 저는 신규 개설을 원하고요 법원의 무혐의 판결결과 통지서 까지 보여줘도 안된다는데 저도 어찌보면 피해자일텐데 방법이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계좌를 이용한 명의인으로 등록되어서 그 개설 제안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기망을 당한 것인지 범행에 이를 정도가 아닌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이유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