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부당하게 작성된건지 우려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도 못한 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법에 맞게 작성된건지 아닌지 긴가민가합니다. 제가 봐온 알바 계약서 양식이라 많이 달라서요. 실제로 "30분초과근무 5천원 지급하겠다" 이런 말들 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입장에서 작성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덤으로 투란도트 2024 코엑스 공연 보지마세요...
식대제공 (8000원)이 복리후생이었으나 22 미지급되었습니다.
25일 휴일수당과 22시이후 야간수당 명시가 안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31일 공연 근무가 01시 30분 종료라 해당내용명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원래 대표이사 서명이 있고 근로자가 서명하고 한 장 가지지 않나요. 대표이사 서명이 없어서...
그 밖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항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첨부해주신 근로계약서를 보니 그 형식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정해진 시간 내 시급을 기재하였음에도 사업소득(3.3%)를 공제하는 부분과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것은 위법한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주 서명이나 날인 없는 근로계약서는 법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며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교부 의부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조항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 대표의 서명/날인 등 공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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