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특출난관수리51
특출난관수리5122.07.28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이상한고 같은데 봐주세요

근로계약서를 바로 적지 않다가 근로일자 7월 9일부터인데 7월 24일부터 계약기간이라고 적었고 두달 다닌다고 했지만, 계약 만료일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급여일과 시급 등이 안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해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잘못되었다면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실제 근로관계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명시된 근로조건과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미교부만으로 근로계약의 당연 종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바로 적지 않다가 근로일자 7월 9일부터인데 7월 24일부터 계약기간이라고 적었고 두달 다닌다고 했지만, 계약 만료일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급여일과 시급 등이 안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해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잘못되었다면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만료일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사일도 7.9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급여일, 시급,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바로 적지 않다가 근로일자 7월 9일부터인데 7월 24일부터 계약기간이라고 적었고 두달 다닌다고 했지만, 계약 만료일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급여일과 시급 등이 안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해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잘못되었다면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정작성요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가 잘못된 경우가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 명시 의무 위반인 경우 사용자에게 일단 재작성 요청을 해보시고, 수정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