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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캥거루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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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몽수익 부가세신고 금액이 중복된것 같습니다

크몽에서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2025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하려는데, 세금 신고할 금액이

총매출금의 두배가량 되는 금액에서 산정된것 같아서요.

홈택스에서는 아래 금액으로 나옵니다.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급분(과세, 영세율) : 7,678,639

-홈택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9,658,090

총합 : 17,336,729

-두 금액의 차이는 크몽수수료인듯 합니다..

모든 매출은 크몽에서 나오며 크몽 매출액은 960만원 가량으로, 홈택스: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의

금액과 거의 일치합니다.

챗지피티에 물어보니 중복과세로 둘중에 하나, 특히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0원으로 처리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0원으로 처리하는게 맞다면, 앞으로 이렇게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9,65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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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매출 중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매출과 신용카드 결제받음에 따른 매출이 중복으로 계상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인터넷 사이트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공급받는 자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출은 본인이 직접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상대방 업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직접 세금계산서 메뉴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유없이 세금계산서 매출이 불러와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하시고 실제 본인 매출이 아니라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만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