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을 무조건 쓰라고 하는데 정작 사용은 못하게 하고 연차수당을 안주네요
회사에서 연차를 무조건 쓰라고합니다.
남겨봤자 돈을 줄거라고 쓰라고하는데
현실은 바쁘고 눈치를 많이줘서 다 쓸수가없는데
매년 연차를 다 쓴걸로 해서 남은 연차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게좋을까요
노무사님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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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전에 퇴직을 하여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는, 1)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2)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시행하여 그 의무를 다했을 때, 3)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특정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했을 때입니다.
이외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