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전에 퇴직을 하여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는, 1)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2)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시행하여 그 의무를 다했을 때, 3)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특정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했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