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와일드한멧토끼235
와일드한멧토끼235

주말근무 대체휴무 수당이 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입사하고 현재까지 토요일근무를 재택에서 진행했습니다.

고객상담 업무라 재택근무가 가능했구요 , 휴일근무일지도 안내를 못받아 쓰지 않았습니다.

휴일근무는 지금까지 대체휴무로 해서 평일에 원하는 일자에 연차처럼 써왔구요.

근데 제가 근태와 (지각을 자주함)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아 시말서를 썼고 한번만 더 지각을 하면

퇴사를 하는걸로 구두상 상사와 얘기를 했는데 집이 멀어 또 지각을 했습니다.

업무도 맞지않아 그만둔다고 했는데 인사팀에서 휴일근무를 한 증빙을 가져와야 휴일근무를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대체휴가가 9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증빙을 할수 없다. 있는거라곤 주말근무를 하고 평일에 대체휴무를 한다고 승인을 받아 쉬었던 서류가 있습니다.

그거말곤 저도 증빙할만한게 없는데 이것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입사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각한 시간을 다 차감하고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증빙을 입증을 못하면 대체휴무로 받은 9개를 수당으로 받지 못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