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직중 퇴사, 대학원 학비 반납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2021년 1학기부터 석사과정 재학하여
현재 3학기 째 다니고 있고요
회사로부터 학비를 3학기 동안 지원받고 재직중입니다.
저희 모든 직원은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다면 학비를 지원해주신다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서 작년 1학기부터 다녔고
중도에 나갈 시 학비 반환 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계속 회사에 다닐거라 생각해서 언급조차
안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3학기 째 다니고 있는 중에 중도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학비 지원 받을 당시 학비 반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퇴사 시에 제가 지원받았던 대학원 학비 전액을 반납하고 나가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학비지원과 이에 따른 의무재직기간 및 퇴직시 일정금액 반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께서 퇴직하더라도, 대학원 학비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과 더불어 해외연수, 학비 지원등의 추가적인 복리후생적 지원이 있는 경우
약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약정이 학비 등을 미리 지원해주되 이를 채무로 보고 일정기간 근무시 변제해주는 약정이라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반납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는 법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시에 특정 금품의 위약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학교 학비를 지급받을 당시에 학비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근속 등을 약정한 합의 등이 있었다면 반환에 대한 효력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지급된 학비에 대한 반환약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단순히 퇴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학비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심한기린179님
학비 지원에 대해 교육비반환 약정과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회사가 사원에게 반납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 등에 반납 규정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에게 대학교나 대학원, 학원등에 보낼 때에는 학비 반환과 같은 계약서를 쓰는데 만약 그러한 계약서가 없었고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면 질문자님께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고 학비도 반납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재직중 학비 반환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이 회사에서 학비를 제공하였다면
질문자님 퇴사시에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3학기 째 다니고 있는 중에 중도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학비 지원 받을 당시 학비 반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퇴사 시에 제가 지원받았던 대학원 학비 전액을 반납하고 나가야 할까요?
>> 반환약정이 존재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반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학비 등의 지원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재직 시 반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별도의 반환 약정이나 의무재직기간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학비를 반환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유효성에 대해 따져보아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도되사하더라도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수비 반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내용은 연수비 반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유효성을 검토해보아야 하는 문제이므로, 먼저 연수비 반환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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