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준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회사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퇴직연금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냥 퇴직금으로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별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도 당연가입대상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으로 달라고 해도 안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퇴직연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시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체불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정퇴직금, 퇴직연금(DC 혹은 DB형)제도가 존재합니다.
퇴직연금 중 DB형은 법정퇴직금과 유사한 제도이고, DC형은 매년 연봉의 12분의1 이상을 부담금으로 기업이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퇴직금제도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가입한다고 하여 무조건 연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질문자님이 퇴사후 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사용을 원한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는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IRP 계좌를 개설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냥 퇴직금으로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건가요?
→ 사외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한 후 퇴사 시점에 그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 해도 과반수가 동의하면 퇴직연금제도로 변경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개별적으로 퇴직금(일시금)제도로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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