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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7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준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회사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퇴직연금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냥 퇴직금으로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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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1.19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별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도 당연가입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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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으로 달라고 해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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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퇴직연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시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체불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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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정퇴직금, 퇴직연금(DC 혹은 DB형)제도가 존재합니다.

    퇴직연금 중 DB형은 법정퇴직금과 유사한 제도이고, DC형은 매년 연봉의 12분의1 이상을 부담금으로 기업이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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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퇴직금제도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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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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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가입한다고 하여 무조건 연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질문자님이 퇴사후 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사용을 원한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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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는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IRP 계좌를 개설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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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냥 퇴직금으로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건가요?

    → 사외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한 후 퇴사 시점에 그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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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 해도 과반수가 동의하면 퇴직연금제도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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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개별적으로 퇴직금(일시금)제도로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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